DLF 피해자들 靑에 진정서..."은행 배상비율 낮아"

2019-12-09 17:48
  • 글자크기 설정

"은행 책임 불완전판매로 한정...최저 배상비율 적용"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가 9일 DLF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재개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 측은 진정서에서 지난 5일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과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은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로 한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경우에만 은행의 책임을 물어 최저 20%의 배상비율을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모로 쪼개기 한 상품에 대한 배상비율은 제시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권유'에 대한 10% 가산이 누락된 점, 난청이 있는 고령 치매 환자에게도 20%의 자기책임비율을 적용한 점, 금리 하락기인 5월에도 은행이 손실배수가 333배에 달하는 상품을 판매했던 사례는 다루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분쟁 조정을 피해자와 은행의 자율조정에 맡긴 점도 비판했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당사자인 은행이 판단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책위 측은 "금융감독원은 즉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배상 기준과 비율 등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청와대의 조치를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