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켓, 인플루언서라도 환불 거부는 안돼요"

2019-12-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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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활용 상품 판매도 7일 이내 환불 규정 준수해야

통신판매업자 신고·판매자 정보 표시 의무 지켜야

공정위 "판매자·소비자 인식 제고로 자발적 시장구조 변화 기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한 상품 판매자라도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고 반드시 판매자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또 환불을 거부할 수 없고 '7일 이내 환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6일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판매자·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SNS를 통한 상거래 주의사항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미디어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가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필수 준수사항과 소비자의 구매 전 유의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SNS 마켓 소비자 불만은 모두 1419건으로, 2017년(1319건)보다 7.6%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NS 이용 판매자가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3가지 사항을 카드 뉴스와 동영상으로 제작해 네이버, 카카오 등 SNS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SNS를 이용한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건을 팔기 전에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의 판매자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SNS를 통한 상품 판매도 단순 변심 환불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뒤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공정위는 SNS 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 거래 조건, 환불 규정, 결제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소비자 기만 광고로 판단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11월에는 로레알코리아, LVMH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온라인 영향력이 높은 SNS 스타인 인플루언서가 사용 후기를 올리는 방식으로 상품을 광고하면서도 소비자에게 광고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후, 공정위는 위법 제재와 함께 판매자·소비자 인식 제고 캠페인 등을 통해 시장 구조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상거래 시 주의사항' 카드 뉴스.[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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