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 이용 시 공항·항망 ‘탑승권’ 확인?, 할 말 잃어”

2019-12-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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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베이직 탑승 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의됐다고 하는군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6일 페이스북에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타다 금지법’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김현미 장관(국토교통부)과 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추진한 ‘택시산업 보호’를 위한 타다 금지법이 국토교통위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고,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다와 같은 서비스는 금지된다. 타다는 현재 목적과 대여 시간, 대여 장소에 상관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가)가 사실상 (타다 금지법 도입에) 반대의견을 내도, 국민의 2/3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를 해도, 벤처관련 여러 단체가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인가”라며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타다 측은 전날 국토위의 결정에 대해 “국민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음에도 타다 금지법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사진=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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