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명운 걸린 '타다금지법'..국토위 소위 통과

2019-12-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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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로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 시행...처벌은 시행 후 6개월 유예

여객법, 6일 국토위 전체회의서 의결 예정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상향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운전자를 알선하기 위해선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이용권 소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윤관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고 심층 심사해서 합의했는데 그 사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관련 단체들의 아쉬움과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심사는 기존 택시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입법 미비 상태보다는 입법하고 시행령에 담아 해결하겠다는 의견들을 논의해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타다 측이 해당 법안을 두고 '타다 죽이기'라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윤 위원장은 "타다 죽이기가 아니고 타다 측과 다양한 논의기구를 통해 우려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시행령에 그쪽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토위 소속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객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택시 업계와 타다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 간 상생법"이라며 "타다가 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위는 다음날인 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심사한 여객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쏘카/VCNC는 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편익과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타다'와 택시가 서울광장 인근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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