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2일 개최된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분조위에서 키코 피해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분조위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고, 약 1년 5개월 만에 분조위가 열리게 됐다.
키코 피해기업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이며 관련 은행은 6곳이다. 이들 기업의 피해금액은 총 1500억원에 달한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고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금융권은 이번 분조위에서 은행의 배상 비율이 평균 20~3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분조위에서 키코 피해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분조위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고, 약 1년 5개월 만에 분조위가 열리게 됐다.
키코 피해기업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이며 관련 은행은 6곳이다. 이들 기업의 피해금액은 총 1500억원에 달한다.
금융권은 이번 분조위에서 은행의 배상 비율이 평균 20~3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