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아파트 관리비 누수를 막기 위해 대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사전에 독려해 연말까지 관리비 미공개 단지를 없앨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단지들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내 공개대상 단지들은 지난 해 78% 정도가 관리비를 공개했고, 현재는 95% 정도가 공개해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보다는 높은 공개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공개 단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관리비 미공개 단지를 상시 모니터링해 공개하도록 독려한 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입주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 공동주택 100%가 공개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공개를 독려하기로 했다”며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4월24일부터는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단지들도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