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천광역시시설공단과의 협약식은 2019.7.17.조례공포(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3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시책마련, 우선 이용 조치 등) 이후 양 기관이 보유한 행정력·전문인력·기술력·시설 등을 활용/공유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 날 협약식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위원과 시장애인체육회 이중원 사무처장, 인천광역시시설공단 김영분 이사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질적인 업무협업을 위하여 관내 지역별 실무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시장애인체육회 이중원 사무처장은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중 50%정도가 15분이상 거리(평균 18.8분)분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17년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공공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존재하고 있다. 앞으로도 운동을 원하는 장애인분들이 집 주변 체육시설에서 언제든지 체육활동을 할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