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8일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수처 설치 반대를 거듭 주장했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공천 받던 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선거에서 이미 패배한 다음”이라며 “이는 명백한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리를 보고했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한다”며 “결국 청와대가 나서서 유재수의 비리를 덮어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수처법이 강행 통과된다면 이런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과 수사 강행을 합법화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수처법의 가장 핵심 문제는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한다는 것”이라며 “이건 신(新)독재를 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림 최고위원도 유재수·김기현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 현상이 공수처가 꼭 없어져야 한다. 공수처를 해선 안 되겠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코드에 맞는 민변, 위원회 출신 검사들로 수사시키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검사들의 수사와 판사들의 판결에 마음이 안 들면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공천 받던 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선거에서 이미 패배한 다음”이라며 “이는 명백한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리를 보고했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한다”며 “결국 청와대가 나서서 유재수의 비리를 덮어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수처법이 강행 통과된다면 이런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과 수사 강행을 합법화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최고위원도 유재수·김기현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 현상이 공수처가 꼭 없어져야 한다. 공수처를 해선 안 되겠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코드에 맞는 민변, 위원회 출신 검사들로 수사시키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검사들의 수사와 판사들의 판결에 마음이 안 들면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