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또다시 들려온 연예계 비보...설리법 어디까지 왔나

2019-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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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극단적 선택

박선숙·박대출 의원, 관련법 지난달 대표발의

휴일인 지난 24일 저녁, 연예계로부터 또 비보가 전해졌다.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씨가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었다.

구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확한 이유는 26일 현재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손글씨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씨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전 남자친구와의 사생활 문제, 이를 둘러싼 법정 공방, 안검하수 수술로 인한 성형 수술 논란 등에 휩싸이며 악플에 시달렸다. 지난 5월에 극단적인 시도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구 씨는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수 설리(본명 최진리)씨의 절친한 친구로도 알려져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난 10월 설리씨의 사망을 계기로 악플로 인한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박대출 자유한국당·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혐오·차별 표현 등의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설리법’을 발의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법안은 전체회의 상정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아직 법안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28) 씨가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악성 댓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혐오 표현의 유통을 막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혐오 표현 등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편견을 야기하고 증오를 선동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라며 ”혐오 표현 등의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 정보에 혐오 표현 등을 포함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표현을 삭제하도록 해 표현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인터넷 댓글 ‘준실명제’ 도입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정보통신망 상의 악성댓글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이용자가 게시글 및 댓글 등의 수단을 통해 정보를 유통할 때,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아이디 및 IP 주소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대출 의원 법안과 관련,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강국 헌재 소장은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인터넷 게시판 사업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리법’과 관련, 특정인에 대한 혐오 표현은 분명 제재가 필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관점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댓글 문화를 바꾸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정보 미디어를 구사하고 활용하거나, 정보를 이용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한국당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과방위 관계자는 “특정 사안에 경도돼 법안을 다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염두에 둬야하기 때문에 법으로 악플을 감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악플을 판단하는 기준과 처벌의 당위성, 제도의 효용성 차원에서 과연 법 제정이 악플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인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청원이 10월 15일 올라왔다. 청원은 2만3132명의 참여 인원수를 기록한 뒤 지난 14일 마감했다.

 

국회의사당 전경이다.[사진=전환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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