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된 '한강 토막살인' 범인 장대호, 1심 불복 항소(종합)

2019-11-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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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했던 검찰도 1심에 불복, 항소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대호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장대호는 11일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장씨의 항소심은 조만간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장대호의 정확한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형을 선고받으려 항소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도  있다.

MBC에 따르면 장대호는 "사형(선고) 받으려고 항소한 거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또 구치소에서 만난 지인에게도 줄곧 자신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내용도 전해졌다.

검찰도 같은날 장대호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법 제1형사부(진국진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장대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수를 했다'면서 감형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범행 경위와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자수 동기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춰 감경할 만한 자수라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장대호는 가석방이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따로 냈다.

한편 1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당시 법정에 있던 피해자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 절대 안 돼"라며 울부짖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장대호는 지난 8월 구속영장 심사 뒤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로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라는 말을 했다. 이후 재판을 받으면서도 유가족을 조롱하고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또 유족들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며 "사형 당해도 괜찮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대호는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서 투숙하던 투숙객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이후 5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대호는 살인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투숙객이 반말을 하고 4만원에 해당하는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시신 유기 당일인 오전 9시께 경기도 고양시 한강의 마곡철교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인근 수색을 통해 시신의 다른 부위가 발견되며 피해자 신원이 확인됐다.

장대호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8월 17일 새벽 자수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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