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윤씨의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 당시 검찰의 부실했던 수사를 지적하며 "성범죄 혐의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는 별개로 재판부가 '성접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윤씨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이해하는 듯 설명해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14억8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검찰 인맥을 통해 진행되는 수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수령했고 피해자에게 사업 손실을 입혔다"면서 "윤씨는 지속적으로 치졸한 방법을 통해 사기 및 공갈미수를 했고, 사기는 회복되지 못 했다"고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고, 무고교사는 무죄를,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를,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치상)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난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밝히기 앞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감안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양형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왜 '다소 불편'이라는 수식어를 밝혔는지 설명됐다.
재판부는 윤씨가 범행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하듯 설명을 이어나갔다. “윤씨는 시골, 고졸 출신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던 중 장벽을 넘기 위해 무리하게 노력하다가 성범죄·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설명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상해 결과 발생시점이 형사소송법 개정 전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기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검찰이 압수한 CD와 이 사건 공판에서도 피해 여성 진술에 해당하는 영상이 제출되지 않아 실제 존재하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검찰 수사의 문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미 2013년 수사를 했는데 성접대 및 뇌물공여는 판단하지 않고 고소된 성폭력만 판단한 다음 대부분 불기소 처분하고 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성접대 뇌물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은밀한 친밀함을 얻고자 여성들의 성을 접대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성접대’ 관련한 혐의 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 행사를 했다면 그 무렵 윤씨가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텐데 윤씨의 성폭력과 상해 등 혐의는 여러 이유로 공소시효가 도과해 면소, 공소기각 선고해야 한다"면서 "김 전 차관이나 사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원주 별장 성접대 부분은 양형에 있어 직접적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피해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쯤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천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윤씨가 사기 행각을 벌인 규모는 총 44억여 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앞서 윤씨에게 총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윤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성접대 또는 성폭행 관련 사건에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절한 판단을 한 것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나머지 8건이나 되는 신상털기식 수사에 따른 사기 등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됐는데 재판부 판단을 극히 존중하나 변호인으로서 이와 다른 법률적 견해가 있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받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