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8일 시청에서 열린 찾아가는 지방재정 세미나에 참석, '안양시 재정현안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효율적 재·세정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지방세학회 주최로, 안양시가 유치해 금번에 열리게 됐다고 최 시장은 귀띔한다.
세미나에는 관련 학계 교수와 연구원, 시의원, 공무원,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방기금 정비 방향과 효율적 운영방안, 재정현황과 발전방향, 법률가가 바라본 지방세 감면 조례,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한 징수체계 효율화 방안 및 법적 쟁점 소고 등 4가지 세부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또 법무법인 율촌 이강민 변호사는 지방세조례주의 구현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임상빈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조합 구성을 통한 체납징수 기능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은 기금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 기금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운용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발표했고, 정맹숙 의원은 현 조세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