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공식 출범... 참사 발생한 지 5년7개월 만

2019-11-11 07:35
  • 글자크기 설정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5년7개월 만이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수단을 꾸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출범 관련 입장과 수사에 대한 각오 등을 간략히 밝히고 수사에 착수한다.

다만 특수단은 현판식 등 행사는 따로 하지 않는다. 대형 인명피해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최대한 조용히 출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수단에는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포함해 조대호(46·연수원 30기)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44·연수원 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평검사 5명 등 검사는 8명이 투입됐다.

특수단은 참사의 원인부터 수습 당시 상황, 수사·조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 전반을 면밀하게 검증해 기존의 사건 수사 '백서' 수준으로 사건을 총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특수단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CCTV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헬기 이송 의혹은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물에 빠진 학생 임모 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특조위 2기의 지난달 조사결과 발표에 근거를 두고 있다.

CCTV 조작 의혹은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특조위 2기가 지난 4월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의혹들은 조사 내용이 발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인다는 점에서 우선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는 15일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122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이 시기 전후로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 본격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