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분당경찰서,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협약’ 체결

2019-11-06 08:15
  • 글자크기 설정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분당경찰서와 시·국유지 재산 교환을 통해 오는 2023년 6월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와 금곡지구대가 함께 있는 복합청사를 건립한다.

시는 6일 오후 시장 집무실에서 은 시방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정구 신흥동 시유지와 분당구 금곡동 국유지(현재 금곡지구대 자리) 재산을 맞교환한다.

성남시는 신흥동 3775번지 942㎡(56억8500만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분당경찰서 소유로 넘기고, 분당경찰서는 금곡동 173번지 670㎡(56억9800만원 상당) 국유재산을 성남시 소유로 넘기는 방식이다.

시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 뒤 노후하고 협소한 바로 옆 174번지 금곡동 행정복지센터(1994년 준공)와 금곡지구대(1996년 준공)를 헐고 그 자리에 복합청사를 건립한다.

시는 금곡동 복합청사 건립에 131억원을 투입하며, 대지면적 1420㎡(동 센터 750㎡+지구대 670㎡)에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4200㎡ 규모의 건축물을 세운다.

복합청사 완공 후엔 2개 층 700㎡ 규모 독립된 공간을 분당경찰서에 무상 대부해 금곡지구대를 설치·운영토록 한다.

시는 행정복지와 치안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지자체와 경찰청의 성공적인 협업 모델이 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