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의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이전, 법령개정 등에 따라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는 환급사유 발생 즉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환급노력에도 불구, 현재 5773건 1억7100만 원의 미환급금이 남아 있으며, 이 중 1만 원 이하 소액은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미환급금 누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구는 다음 달까지 정리기간을 운영해 환급금 미 청구자에 대한 환급 안내문 일제 재발송 및 직원 책임정리제, 전화독려, 고액 미환급자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원구 관계자는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미청구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납세자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소액이라도 청구기간 내 미환급금을 꼭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