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민감사관 제도’는 2004년 도입됐다.
현재 33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은 전문분야별 시 자체감사 참여,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건의 및 시정요구, 각종 공사의 불편·부당·위법행위 감시,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한양대에리카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워크숍은 공무원과 시민감사관, 경기도 명예시민감사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감사관의 마음가짐 등을 정립하고자 김래완 변호사를 초빙, ‘갑질근절 청렴강의’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주민불편사항 및 기업애로 사항 해결과 규제 발굴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생생도시 안산’ 조성에 나서는 등 시민감사관과 함께 현장 중심의 감사행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