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대로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라고 짧게 전했다.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자정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던 정 교수는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입소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등 11가지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