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총연은 인천 서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위해 개설한 '인천 붉은 수돗물 소송' 온라인 카페를 통해 모집한 소송인단 1179명을 원고로 지난 21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는 인천시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원고들은 자녀들의 급식이 중단되고 수돗물을 음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 조리, 생활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1인당 50만 원의 금원을 청구했다.
이어 "피고는 수도사용자인 원고들에게 수질기준에 합당한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후 필요한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라총연은 "이번 1차 소장 접수에 이어 2차 소송인단도 모집 중"이라며 "2차 소송인단 모집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