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총연, '붉은 수돗물 손해배상 청구' 1차 소장 제출

2019-10-23 14:30
  • 글자크기 설정

1차 소송인단 1,179명, 피고는 인천시장

1인당 청구금원 50만 원, 2차 소송인단도 모집 중

인천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회장 배석희)는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주민 1179명과 함께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라총연은 인천 서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위해 개설한 '인천 붉은 수돗물 소송' 온라인 카페를 통해 모집한 소송인단 1179명을 원고로 지난 21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는 인천시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원고들은 자녀들의 급식이 중단되고 수돗물을 음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 조리, 생활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1인당 50만 원의 금원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정상화를 선언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생활용수로서의 사용을 꺼리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어 "피고는 수도사용자인 원고들에게 수질기준에 합당한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후 필요한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라총연은 "이번 1차 소장 접수에 이어 2차 소송인단도 모집 중"이라며 "2차 소송인단 모집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