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 방안을 23일 밝혔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란 보험료가 저렴하나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무해지) 적은(저해지) 상품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 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금감원의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먼저 안내한다.
방안 중 소비자 자필서명 강화는 12월부터 먼저 시행하고, 해지 시점별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에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또 불완전 판매를 잡아내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에 나선다.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은 부문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설계 제한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무·저해지 보험상품 판매가 급격히 늘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 탓이다. 무·저해지 보험 상품 신계약은 지난해 176만건에 그쳤으나, 올해는 1분기에만 108만건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무·저해지 상품은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데다, 자칫 소비자가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저해지 상품 판매에서 불완전 판매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