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20일 0시를 기점으로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역학농장 409곳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을 모두 해제했다.
이번 해제조치는 경기·인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과 역학관련으로 관리 중이던 17개 농장의 이동제한 기간이 경과(21일)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매일 농장 소독과 사육돼지 상태를 확인하는 등 특별 관리를 병행하면서 잠복기간이 경과된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해제해 왔다.
이와 별개로 이동제한 사유 발생 14일이 지난 농가에 대해서는 임상 및 정밀 검사 후 도축 출하(39개 농장, 3400여두)를 허용, 이동제한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했다.
도는 향후 정부와 연계해 이동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과체중에 따른 상품가치 하락 △지정도축장 출하로 인한 지급률 인하 △자돈 이동제한에 따른 폐사 등이다.
임승범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역학관련 농장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지만, 경기와 강원 북부지역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이어지는 등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며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농장소독·외부인 출입통제 등 차단 방역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9월 29일 홍성과 10월 6일 보령에서 각각 ASF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