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합의를 유보했다. 유사 건인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간 기업결합심사'를 심의한 이후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은 합병 이후 '교차판매 제한'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이달 1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회사 간 상호 교차판매를 3년 간 금지시켰다. 그러나 지난달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는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IPTV를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3개월 내 보고하는 조건을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하 부회장은 올해 2월 이사회에서 CJ헬로 지분을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해 유료방송시장 도약에 나섰다. 공정위 측에서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추진 때와는 상반된 반응을 보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무난하게 승인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합의가 유보되면서 변수를 맞이하게 됐다.
공정위 측은 이들 건에 대해 상호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CJ헬로에 대한 승인 조건도 상호 교차판매 금지로 한층 강화돼서 돌아올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이 연기됐지만 2건의 M&A를 불허하기보다는 인수 조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