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최운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준수율 43.6%…제고해야"

2019-10-10 10:31
  • 글자크기 설정

준수율 44.6%→43.6%로 하락, 실질적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국가유공자 고용률이 하락하는 추세지만, 국가보훈처가 고용 의무 미준수 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 있는 고용률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10일 보훈처에서 받은 '2014∼2018년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이행현황'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준수율은 2014년 44.6%에서 지난해 43.6%로 하락했다.

기관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공립학교 173.5%, 공공기관·공기업체 84.4%, 행정부 61.5%, 사립학교 39.3%, 기타 국가기관 37.4%, 일반기업체 32.1% 순이었다.

올해 4월 기준 국내 20대 그룹사 중에서 국가유공자 고용 의무를 준수한 곳은 현대중공업뿐이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유공자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보훈처는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

현행 제도상 보훈처는 기업체에 보훈 가족의 우선 채용을 명령하는 제도인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훈처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작년 3건을 포함해 최근 3년간 25건이었다.

최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한다는 명목으로 의무고용 제도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상응하는 제도를 도입해 국가유공자 고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운열 의원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