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10일 보훈처에서 받은 '2014∼2018년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이행현황'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준수율은 2014년 44.6%에서 지난해 43.6%로 하락했다.
기관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공립학교 173.5%, 공공기관·공기업체 84.4%, 행정부 61.5%, 사립학교 39.3%, 기타 국가기관 37.4%, 일반기업체 32.1% 순이었다.
올해 4월 기준 국내 20대 그룹사 중에서 국가유공자 고용 의무를 준수한 곳은 현대중공업뿐이었다.
현행 제도상 보훈처는 기업체에 보훈 가족의 우선 채용을 명령하는 제도인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훈처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작년 3건을 포함해 최근 3년간 25건이었다.
최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한다는 명목으로 의무고용 제도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상응하는 제도를 도입해 국가유공자 고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