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대기업의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정도를 평가해서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가 여전히 대기업 갑질에 대한 면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이 대규모유통업법과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한 건수는 총 53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35건으로 과징금 액수는 385억원에 달한다.
올해 6월 발표한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HDC현대산업개발 등 기업이 법률을 위반했지만 등급은 양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은 기술유용행위로 고발 처분됐고, 현대로템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해 지난해 말 4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대금을 지연하고도 그 이자와 수수료 주지 않아 올해 초 6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밖에 볼보그룹코리아는 기술유용행위로 올해 초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지만 보통 등급을 기록했다.
조 의원은 “온갖 갑질과 법위반 행위에도 양호나 보통 등급으로 평가가 되다보니 마치 문제가 없는 기업으로 포장이 되는 셈”이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계속되는 지적에 최하위 등급으로 미흡 등급을 새로 만들었지만, 미흡 등급은 아예 조사에 응하지 않는 기업 등 매우 일부업체만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매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의 법위반, 갑질행태를 지적해왔지만 여전히 평가방법 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되레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대기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대기업에 대해서는 처분 수위를 막론하고 동반성장평가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따라 최우수 등급 기업에 대해 직권조사를 2년 면제한다. 우수 등급은 1년 면제하며, 조달청 공공입찰 사전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수기업 우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