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청장은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씨의 입국 허가 가능성을 묻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기 처장은 또한 지난 7월 대법원이 유 씨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판결은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파기 환송심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입국을 금지할 방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없다"며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라고 말했다.
1심과 2심 재판에서 법원은 영사관 측 손을 들어주었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은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의 판결은 이달 15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