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이 5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로 증가하였으며 일명 물뽕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82%(421명)로 가장 많았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이나 수출입 및 제조업자,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도난, 분실, 변질, 파손된 사고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2137개소에서 4592건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이 53건, 분실이 3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업종별로는 병원과 의원이 전체의 90%에 달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약처가 현재 도난·분실된 마약류의약품의 향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회수 의무 조항이 없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 회수율에 관한 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도난·분실 등의 사건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받아 최초 점검하여 사건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사고마약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찰의 경우,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도난·분실한 의약품의 소재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거나 보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식약처 차원의 점검의 경우, 전년도 도난·분실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 1회만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는 것이 전부였다.
장 의원은 "도난 분실된 의료용 마약은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데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른 기관에 맡기고 방관만 한다면 식약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식약처는 현재 지자체와 함께 연 1회만 실시하고 있는 기획합동감시의 횟수를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늘리고 도난·분실 관련 법령을 보완하여 분실된 마약류의약품의 향방을 파악하는 등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