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파스로 중풍을 예방하고, 쌍둥이 임신이 가능한 달이 있다는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료정보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쇼닥터’에 대한 제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의료법 개정 이후 방송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현재까지 단 3명뿐이다.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심의제제 받은 경우가 총 118건에 달했다.
김 의원 이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계 당국에 더 철저한 모니터링과 처분을 당부했다.
의료인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가 쇼닥터 문제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7년 10월 19일 방통위에 “쇼닥터로 방송 매체 등을 제재하는 경우 복지부에 통보해달라”고 공문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통보도 없었다. 방심위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쇼닥터를 적발해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심의 제재 사실을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쇼닥터의 (잘못된 의료정보 전달) 행위를 방지할 방법이 있음에도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통위와 방심위 등 방송 관련 기관, 의료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모니터링과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