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목적으로 11월 말일까지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정해 운영한다.
이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민 안전신고단'을 활용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축제장‧유원지‧야영장 내 위험시설물, 등산로‧보행로 파손, 낙석 위험, 불법 취사나 소각행위 등 가을 나들이 철에 발생하기 쉬운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 모두가 대상이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즉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대구시의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수는 전년도 동기간 1만2,659건 보다 327% 증가했으며,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범시민 운동을 통해 교통안전분야(36,960건, 68.3%)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신고된 교통안전분야 중 4대 불벌 주·정차 금지구역은 1만8,499건으로, 구역별로는 횡단보도 1만1,875건, 교차로 모퉁이 3,538건, 버스정류소 2,354건, 소화전 732건 순이다.
최삼룡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가을 나들이 철에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