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불출석한 경우'를 추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징계 사유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 산하에 조사위를 설립하고, 조사 결과 의원이 윤리 규범을 위반했거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표 의원은 "정파적 이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의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중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독립적으로 상시 조사 및 자문 활동 등을 하는 조사위를 설치해 의원의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의 청렴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