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전기위원회 심의 시 심사기준인 건설 예정지역의 주민수용성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허가를 해주는 등 이미 내준 발전사업 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위원회의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허가 심의는 총 77건으로 모두 주민수용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심의 보류” 사유에 해당됨에도 전기위원회가 부당하게 사업허가 의결을 해주었다고 밝혔다.
특히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허가시 주민수용성은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에 따라 전기위원회 심의 시 반드시 판단해야할 심사 기준이다.
법에서 허가기준으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과(제7조 제5항 제2호), 심사기준으로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 정도가 높을 것”을(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2017년7월28일~ 8월4일까지 1주일 기간을 주면서 인천 동구청에 ‘지역 수용성 정도’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고, 인천 동구청은 지역 수용성에 대해 일체의 언급 없이 회신했음에도 전기위원회는 주민수용성 심의 없이 사업허가를 내 주었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이 인천 동구 주민 반대로 제동이 걸리자, 지금까지 주민수용성을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던 전기위원회가 뒤 늦게 ‘주민수용성’을 심의하고 나섰다.
이에앞서 9월에는 주민수용성을 이유로 대전시 대덕구가 사업자 요청 후 전기위원회의가 심의 보류 한 상태이고, 경남 함양은 사업자가 전기위원회 심의 상정을 보류한 후 사업 신청을 취하 하기도 했다
주목할 것은 지난7월18일 전기위원회는 전북 익산내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허가 심의 시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심의 보류 결정을 했다. 사실상 첫 사례로 지역수용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심의보류 대상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같은 심의보류 결정은 전기위원회가 과거 발전사업 허가과정에서 심사기준인 지역수용성을 심의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검토할 것을 안내한 사안과 배치되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소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에 대해 「전기사업법」 허가단계에서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전기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지 않은 것은 원인행위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부당한 사항으로 모든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이정미 의원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인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무리한 사업허가를 내 준 것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지금이라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에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 안전과 유해성 검증은 물론 주민수용성을 높이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