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고객 대상 45억원 보상

2019-09-30 17:34
  • 글자크기 설정

하나카드가 자의적 부가서비스 축소로 보상절차를 실시한다. [사진=하나카드]

[데일리동방] 하나카드가 카드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했다가 고객 소송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보상절차를 진행한다.

30일 하나카드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에 가입한 4만3000명 고객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45억원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 절차는 고객 A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에 대한 지난 5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계기가 됐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하나카드가 이듬해인 2013년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에서 1.8마일로 줄였다. 회비가 1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부당하고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고 소송을 냈다.

카드사 측은 "약관에 따라 혜택변경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와 같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고객은 현재 19명이다. 하나카드가 이들에게 보상해야 할 금액은 780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40여만원이다.

하나카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이 A씨와 같은 고객은 40만원을 받기 위해서 4년에 걸쳐 법적 소송을 벌어야 했고 만만치 않은 소송비용도 치러야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