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방사청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부 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해외 부품업체 대표 한국계 미국인 안모씨(73)를 상대로 방사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 등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사청이 안씨로부터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은 안씨가 임의로 변제한 25억을 포함해 41억원이다.
방사청의 이번 소송은 2007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부터 미국 법원 확정까지 무려 12년이나 걸리는 등 과정이 지난했다. 안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해외 부품업체인 A사와 P사가 돌연 해산했기 때문이다.
2년 10개월간의 심리 끝에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 판결의 미국 내 효력을 인증하고, 안 씨가 다른 회사로 이전해놓은 채권의 회수를 명령했다.
이근수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부실한 계약이행으로 업체가 얻은 부당한 이익을 철저히 회수해 국민의 혈세가 방위력개선사업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