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 곧 공개된다"…대법원 자료공개 판결

2019-09-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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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 "정보공개 불복한 문무일 검찰 배후에 청와대 의구심"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 특혜채용에 관한 수사자료를 공개해야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을 방문해 대법원의 판결을 알리며 공개 자료 목록으로는 △문준용과 미국 파슨스 스쿨이 등록연기에 대해 주고받은 이메일 △파슨스스쿨이 문준용에게 보낸 2007년 가을학기 어드미션 △2007년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했던 노동부 감사관 진술서 등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 대선에서 공정의 가치를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었다"라며 "결국 수 건의 고소고발이 이어져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진실이 드러났어야 했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쪽과 당사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공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사자료는 절차를 거쳐 곧 공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하 의원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던 검찰의 행보에 관해 청와대의 배후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최근 많은 구설에 오른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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