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도내 골프장은 사용금지 농약 안전지대"

2019-09-27 09:06
  • 글자크기 설정

총 28종 농약 포함여부 검사...사용금지 농약 검출된 한 곳도 없어

농약잔류량를 검사하고 있는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골프장이 ‘고 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8월 도내 골프장 102개소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 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골프장에서는 지난 2006년 이후 13년간 단 한차례도 ‘고 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검사는 골프장 내 그린 및 페어웨이의 토양 연못 최종 유출수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농약 10종, 잔디에 사용가능한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 포함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골프장 102개소 중 96개 골프장에서 테푸코나졸 등 등록허가된 저독성 농약 8종이 검출돼 94.1%의 검출률을 보였으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NGO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일부 골프장 시료 채취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NGO 등 일반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 2006년 이후 13년간 도내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 도 및 시군과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골프장 측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며 “친환경 농약 사용법, 최신정보 등을 꾸준히 제공해 도내 골프장이 친환경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에서 고 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