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허위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이날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의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김 의장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첫 재판에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실무자가 몰랐던 내용을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 5월 카카오와 김 의장이 5개사 공시를 누락해 얻을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 반면 누락으로 인해 얻을 불이익은 적지 않다고 봤다.
또 김 의장이 고의로 누락을 했다고 인정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