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전 총리는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본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우쓰노미야 겐지가 징용공(일본이 '강제징용' 문제를 일컫는 말) 문제의 본질에 관해서 말했다"면서 "현재 국제인권법의 사고방식은 '개인의 손해배상권을 국가 간 협정이나 조약에 의해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일한 기본조약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말한 것은 상식이 아니다. 일본 정부여, 국제 상식으로 돌아가라"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야말로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에 배치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