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인플루언서만 믿고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속출하면서, 한동안 인플루언서 마켓의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졌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총 3370건에 달했다. 해당 피해 상담 건수가 2015년 506건에서 2016년 892건으로 뛰었고, 2017년 814건, 2018년 869건 등 해마다 800건을 넘었다.
품목별로는 전체 상담 건수의 60.3%(2032건)이 의류·속옷이었고, 24.2%(814건)이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이었다. 상당 종류별로는 계약 취소나 반품, 환급(2320건)이 많았고, SNS 마켓 운영이 중단됐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담이 380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9건에 이른다.
생활밀착형 제품인 데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시 판매자가 제조 자격을 갖추었는지 등에 대해 소비자가 판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는 이유다. 특히,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호박즙 곰팡이 의혹부터 시작해 화장품 과장광고까지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인터넷쇼핑몰 부건에프엔씨 ‘임블리’의 인플루언서 임지현씨가 최근 활동을 재개했다.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가 지난 5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임지현 상무가 7월 상무 보직을 내려놓는다”고 한 지 딱 3개월 만이다. 당시 박 대표는 “임지현 상무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인플루언서 본연의 활동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각종 소송전까지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급한 불을 끄고 나선 것이다. 이후 ‘블리블리’의 ‘인진쑥’ 라인 제품들은 화장품 제품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 사이트(201건)를 점검한 결과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 19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는 △세균 감염·여드름 억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15건)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4건) 등이다.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하자 임지현씨는 최근 화장품 제품 기획, 개발, 테스트까지 최근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일부 소비자들이 SNS에 궁금증을 제기하자 “경영에서만 물러나는 것이며 제품 관련 실무는 제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출시되는 유자씨비타민 화장품 라인 테스트 게시글은 물론, 화장품 OEM사 코스맥스의 이경수 회장과 미팅 후 인증샷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부건에프엔씨 관계자는 “CEO나 대표이사급은 아니지만 쎌바이오텍 출신 총괄팀장이 지난주부터 화장품군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면서 “임지현씨가 의류 외 화장품 기획까지 손을 대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임지현씨가 고개를 숙였던 3개월 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행보를 걷는 동안 ‘피해방지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임블리 사태를 계기로 당시 국회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켓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럿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19일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지현씨가 호박즙 논란 당시 “위생문제가 불거지자 제조업체는 따로 있고 마케팅과 판매만 맡았을 뿐”이라고 대응한 데서 문제점을 착안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인플루언서들이 버젓이 소비자의 생활에 직접 영향 미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적어도 정보는 정확히 알고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SNS 판매자도 관리·감독 범위 안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태규 의원)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 사이트 접근을 차단해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찬열 의원)도 발의된 상황. 다만, 해당 법안들은 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그대로 정무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총 3370건에 달했다. 해당 피해 상담 건수가 2015년 506건에서 2016년 892건으로 뛰었고, 2017년 814건, 2018년 869건 등 해마다 800건을 넘었다.
품목별로는 전체 상담 건수의 60.3%(2032건)이 의류·속옷이었고, 24.2%(814건)이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이었다. 상당 종류별로는 계약 취소나 반품, 환급(2320건)이 많았고, SNS 마켓 운영이 중단됐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담이 380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9건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호박즙 곰팡이 의혹부터 시작해 화장품 과장광고까지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인터넷쇼핑몰 부건에프엔씨 ‘임블리’의 인플루언서 임지현씨가 최근 활동을 재개했다.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가 지난 5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임지현 상무가 7월 상무 보직을 내려놓는다”고 한 지 딱 3개월 만이다. 당시 박 대표는 “임지현 상무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인플루언서 본연의 활동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각종 소송전까지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급한 불을 끄고 나선 것이다. 이후 ‘블리블리’의 ‘인진쑥’ 라인 제품들은 화장품 제품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 사이트(201건)를 점검한 결과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 19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는 △세균 감염·여드름 억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15건)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4건) 등이다.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하자 임지현씨는 최근 화장품 제품 기획, 개발, 테스트까지 최근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일부 소비자들이 SNS에 궁금증을 제기하자 “경영에서만 물러나는 것이며 제품 관련 실무는 제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출시되는 유자씨비타민 화장품 라인 테스트 게시글은 물론, 화장품 OEM사 코스맥스의 이경수 회장과 미팅 후 인증샷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부건에프엔씨 관계자는 “CEO나 대표이사급은 아니지만 쎌바이오텍 출신 총괄팀장이 지난주부터 화장품군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면서 “임지현씨가 의류 외 화장품 기획까지 손을 대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임지현씨가 고개를 숙였던 3개월 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행보를 걷는 동안 ‘피해방지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임블리 사태를 계기로 당시 국회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켓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럿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19일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지현씨가 호박즙 논란 당시 “위생문제가 불거지자 제조업체는 따로 있고 마케팅과 판매만 맡았을 뿐”이라고 대응한 데서 문제점을 착안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인플루언서들이 버젓이 소비자의 생활에 직접 영향 미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적어도 정보는 정확히 알고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SNS 판매자도 관리·감독 범위 안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태규 의원)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 사이트 접근을 차단해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찬열 의원)도 발의된 상황. 다만, 해당 법안들은 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그대로 정무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