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세무사회장 "변호사 기장대리·성실신고 반드시 막을 것"

2019-09-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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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고시회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세무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 국민들에게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는 한국세무사회의 안을 받아들이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세무사들이 세무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성토하고 이를 결사반대하는 총궐기 대회에 나선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의 전부를 개방한다면 과세관청의 업무에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세무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법 제6조1항 세무사등록부 등록 등의 내용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기재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실무교육을 마친 자에게 세무 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을 가능토록하고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들은 특히 그동안 세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된 회계업무인 장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까지 개방된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세무 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을 허용하더라도 기장 대행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업무는 반드시 허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세무대리 업무의 허용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분야별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업무수행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전문사 자격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원 회장은 "변호사에게 세무 조정업무는 허용하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전문적 회계지식을 요구하는 작업으로 회계와 세무전문성이 전혀 없는 1만8000여명의 변호사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며 "회계 업무 수행능력이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전부를 허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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