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금융투자 소득 통합 과세해야"

2019-09-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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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과세 정책 토론회

[사진=전환욱 기자]

[데일리동방]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다양한 금융투자 소득을 통합해 과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3일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동시에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만 넓히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반적인 금융투자 소득 과세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통합적 과세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정적인 '양도' 개념을 버리고 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합하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통해 결과 중심적인 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남규 변호사는 "포괄적인 금융투자 소득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먼저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을 통합하고서 기간 단위 확정 소득인 이자소득을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포괄적 금융투자 소득 개념을 매개로 우리나라식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제로 스웨덴 등이 도입했다.

김용민 연세대 교수도 "현행 금융 세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액주주는 비과세하고 파생상품도 일부만 과세하는 등 금융상품 간 세제 중립성이 저해되고 세제도 복잡하다"며 "금융 세제 개편 1단계는 자본이득 과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조세의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 등 모든 금융소득에 세금이 매겨지면 2단계로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과 구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의 세제 변화를 관찰해보면 오랜 기간 세제 운영의 중심이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맞춰졌다"며 "재정지출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효율적인 자본시장 구축은 실물경제 발전을 촉진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시장 역량을 키워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자본시장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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