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18일 수원지방법원과 ‘지역조정센터’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청 4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지역 조정센터는 사법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서부권 주민들과 인근 자치단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분쟁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설치됐다.
서철모 시장은 “수원법원종합청사(광교)나 오산시 법원 등 접근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희소식”이라며, “지역조정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정센터는 앞서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대법원에 설치를 건의하면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