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는 550여명의 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직원들이 참석해 청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행정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문양근 강사가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최근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중 갑질 행위 금지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영수 감사담당관은 “광명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17년, 2018년 연속으로 2등급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청렴 도시”라면서 “이번 청렴교육이 공직자들의 청렴행정 실천에 더욱 기여해 광명시 청렴행정이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까지 사회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