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추석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추석 연휴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그리고 15일 일요일이 포함된 총 4일이다. 이와 관련해 16일인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아닌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공식적인 추석 연휴에 주말인 토요일이 포함됨에 따라 16일을 대체공휴일로 착각하는 이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대체공휴일이 없다. 추석연휴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1항에 따르면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의 경우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한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추석 연휴 때는 대체 공휴일이 생겼다. 지난해 추석 전날은 9월 23일로 일요일과 겹쳤다.
단 어린이날은 특별 취급된다. 같은 규정 제3조의 2항에 따르면 어린이날은 날짜가 다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치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대체휴일이 생긴다.
한편 내년 추석 연휴도 9월 30일(수)부터 10월 2일(금)까지로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아 대체 공휴일이 없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10월 3일이 개천절로 공휴일이지만, 토요일이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추석 연휴에 주말인 토요일이 포함됨에 따라 16일을 대체공휴일로 착각하는 이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대체공휴일이 없다. 추석연휴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1항에 따르면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의 경우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한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추석 연휴 때는 대체 공휴일이 생겼다. 지난해 추석 전날은 9월 23일로 일요일과 겹쳤다.
단 어린이날은 특별 취급된다. 같은 규정 제3조의 2항에 따르면 어린이날은 날짜가 다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치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대체휴일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