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부터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54)의 서울 중계동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웰스씨앤티 관련 자금 흐름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의 처남과 그의 아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출자금 14억원을 대부분 투자받은 업체다.
이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는 조 장관 일가의 출자금에 자체 자금 10억원을 더해 23억 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검찰은 전날 회삿돈 10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최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 조 장관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이모 대표(40)와 함께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횡령 외엔 자본시장법 위반, 특병법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와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