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기업에 투자해 기업공개와 함께 대박을 터뜨리는 등의 이야기는 환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반면 월급을 쪼개 열심히 적금을 붓고 자산을 굴리고, 빚을 얻어 집을 마련하고 빚을 갚고 평형을 늘려가는 것을 통해 행복감을 맛보는 것이 전통적인 소확행의 자산관리였습니다.
세금을 아끼는 상품을 통틀어 절세상품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아껴 돈이 모여지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의 절세상품은 기간이 길어 저축의 누적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 됩니다. 오늘은 작지만 확실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절세상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내집마련'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절세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급여가 연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연간 24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50만원씩 불입한 경우 다음 해 2월 돌려받는 세금만 약 100만원 내외가 됩니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납입, 55세 이후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해야 절세에 가장 유리한 구조이므로 중도에 찾지 않을 만한 자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가지 모두 상품의 선택이 매우 다양합니다.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거의 모든 금융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일부 손실, 일부 이익의 경우 합산해 이익인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합리적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통한 절세도 가능합니다. 만기환급금이 납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13.2% 세액공제됩니다. 따라서 연간 13만2000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1인당 1억원까지 비과세돼 보험을 통한 절세도 매우 요긴한 자산관리 방법이 됩니다.
또 하나의 절세상품으로는 개인종합저축계좌(ISA)가 있습니다. 매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총 1억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펀드, 신탁, ELS 등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5년간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됩니다.
근로자, 종합소득자, 농어민 등이 가입 가능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는 3년의 의무기간이 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연간 2000만원 초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해 얻은 차익은 비과세됩니다. 직접 매매하는 경우 외에도 펀드(국내 주식형펀드)를 통해 얻은 이익도 비과세됩니다. 펀드 중 혼합형펀드의 경우에도 주식매매 차익에서 생긴 소득은 비과세됩니다.
약 10년 전부터 판매했던 브라질 국채는 연 10%의 이자지급으로 매우 인기가 있었던 상품입니다. 그러나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도 감안해야 합니다. 최저 가입금액도 금융 기관에 따라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내외로 다소 목돈을 투자해야 하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상 몇 가지 절세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적게 받는(절세) 상품의 경우 대부분 기간을 길게 하거나 해지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입 후 중도해지에 따른 과세 및 손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