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혐의 등을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자수 아닌 자수’를 했다. 가족뿐만 아니라, 회사 이미지 하락 등 임직원에게 피해를 줬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압박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이선호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이선호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다음 날인 3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차 조사 후 사흘이 지났지만, 이선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20분께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방검찰청을 찾아가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8시20분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긴급체포 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선호님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릇된 일로 인해 CJ 임직원에게 큰 누를 끼치고, 많은 이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판에 갔을 때 감형요소로 참작 받기 위해 이선호씨가 형식적으로나마 ‘자수’를 선택한 것이란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집행유예 기준을 보면 긍정적인 주요 참작 사유에 ‘자수’가 포함돼 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