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에서나 볼 수 있던 청문회를 한국에 도입한 것은 1988년 노태우정부 시절이었다. 그해 11월에 5공비리와 관련한 일해(日海)청문회가 처음으로 열렸고, 광주민주화운동과 언론통폐합 청문회도 잇따라 개최됐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때였다. 대법원장, 헌재소장, 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재 재판관 일부와 중앙선관위원이 대상이었다. 그해 6월 이한동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2002년 인사청문회에서 장대환 총리지명자는 처음으로 국회인준에 실패하는 수모를 겪는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 실시된 것 또한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 총리의 경우는 임명동의안 표결의 의무가 있으나, 그외 인사 청문회는 내정자의 적격여부 의견을 담은 국회보고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대통령이 장관을 뽑겠다는데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것, 정상적인 풍경은 아니다. 이렇게 난리 치는 국회청문회가 청문 의견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인사를 확정하는 요식행위인 점은 '허무개그'에 가깝다. 게다가 청문회 와중에 한편에선 검찰이 열심히 후보자 주변의 혐의를 뒤지고 있는 풍경은 또한 보기 드문 '스릴러'가 아닌가.◀ <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