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이뤄져 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청소년 미혼모 산모)에 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이상)과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기간이 각각 설정되며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25일까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