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건축물 철거시 발생 폐석면 불법 처리 행위 수사

2019-09-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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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철거와 폐석면의 보관 운반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 중점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9월 5일~10월 4일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 자재 해체 및 제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 행위를 중점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석면은 폐암을 유발하거나 폐를 딱딱하게 굳게 하는 1급 발암 물질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중지됐으나, 노후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천장 벽 바닥 등)의 해체·철거 과정에서 폐석면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 및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주요 수사사항은 △석면건축자재가 포함된 건축물의 부적절한 해체·철거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의 부적정 보관 운반 처분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미지정 및 감리인 미상주 등이다.

특사경은 폐석면 건축자재를 하천 야산 등에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불법으로 매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폐석면을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우 특사경 단장은 “부적절한 석면해체는 공사장 주변 주민과 작업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석면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누구에게든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석면해체·제거 공사부터 부적절 처리시 강력히 처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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