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승계작업' 존재... 대가관계 인정 뇌물죄, 최순실-박근혜와 공범... 뇌물 귀속자와 상관없어 관련기사국정농단 재판 속 법률용어 풀이오후 2시 이재용 최종 판결 앞두고 법원 '긴장감 팽배'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장용진 ohngbear@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