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건'의 공동대표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은 2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클럽 공동대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까지 클럽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과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 기초의원 등 수십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무자격 업자가 불법·부실 시공한 것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2시40분께 광주 치평동 한 클럽 내부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에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수구 선수 등 외국인 10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