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서비스 거짓광고' 지니뮤직, 카카오, 소리바다에 과태료

2019-08-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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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음원사업자 할인율 부풀리고, 환불 방해...과징금 2억7400만원, 과태료 2200만원

네이버, 삼성전자, 소리바다, 지니뮤직, 카카오 등 5개 음원사업자들이 음원서비스 이용권 할인 혜택을 부풀리고, 환불을 방해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박돼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400만원 및 과태료 총 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는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인상 전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실제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 임에도 최대 68%, 최저 13%인 것으로 과장해 표시했다.

또 카카오와 지니뮤직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환불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리바다는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3종류 중 1종류의 할인율만 58%이지만 판매화면에서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해 광고했다.

네이버 등 5개 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않고, 최소 2~3차례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삼성전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밀크’에서 결제 취소 시 삼성전자 고객센터에 문의토록 강제해 전자문서를 통한 청야철회를 할 수 없도록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음원서비스 업계 관행을 개선하고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니뮤직 '엠넷' 할인율 과대 광고.[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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